기업 법정 의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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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법정 의무 교육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삼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진행함으로써 관리적 보호조치 및 정확한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합니다.

* 과정 개요

교육대상 : 전 직원
교육시간 : 1-4HR / 워크샵 및 특강 진행 가능

* 교육 프로세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정의 및 시행령
직장 내 성희롱 증가 원인 및 현 상황
직장 내 성희롱 시행 법 조항(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안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처 및 대처 방안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뱡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의 및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 증가 원인 및 현 상황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전 후 비교
개인정보 시행 법 조항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안내)
개인정보 사례 및 오남용 피해 방지 교육
개인정보 피해 신고처 및 대처 방안

개인정보 보호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8조, 제2조, 제28조, 제75조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 및 필요성 인식,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2014년 1월 1일 유해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적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업종에 적용 확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4.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5. 감정노동자 교육

6. 공문 교육

*법정 의무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개인 정보 보호법
- 안전보건 예방교육
- 장애인식 개선
- 감정노동자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퇴직연금